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 달 만에 또다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추후 보유세 강화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량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 9개월여 만에 재지정됐다. 수원·안양·용인시 등지는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경기지역 37곳이 조정·투과지역과 함께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이다. 또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토허구역이 되면 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구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는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고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카드는 이번 대책에 등장하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하며 추후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