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갭투자 차단…전세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 실무자 일문일답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 강화로 서민, 중산층,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지고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배경은.

 

 A. 과거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는 넓게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해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해 달라.

 

 Q.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 수요를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

 

 A.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포괄 지정하면서 상당 부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세제 개편이 예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Q.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했는지.

 

 A.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서울시·경기도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Q.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데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A.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할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9·7 공급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 사업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향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서 정비 사업 등 도심지 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정한 이유는.

 

 A.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도 내년 12월까지로 지정된 상태다. 일단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시기까지 맞추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다.

 

 Q.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A. 주택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기본적인 주거 여건이 충족돼야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집값 상승이 한강 지역 주변과 경기도까지 확산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워낙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이 보도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Q.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화하면서 얻는 효과는.

 

 A. 6·27 대출규제 당시 예전에는 없던 6억원 대출 한도를 설정을 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자 했으며 일정 효과가 있었다. 대출의 절대적인 규모의 증가세가 상당 부분 둔화됐다. 이번에 다시 2억원, 4억원으로 한도를 낮춰 추가 규제한 이유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고가 주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의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Q. 이번 대출규제로 서민과 중산층, 청년, 신혼부부가 더 큰 영향을 받지 않겠나.

 

 A.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즉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 내용 중 제약을 주는 요소는 없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서 주택 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Q.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가 더 커지지 않을지.

 

 A.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를 2년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사전에 검토하고 고민해봤으나 일단 실거주를 위해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 감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Q.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은.

 

 A. 이번에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 형평 등을 종합해서 마련하겠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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